농막 설치기준 본문

무쓸모

농막 설치기준

#$%^&#$% 2021. 4. 9. 21:44

농막은 농지의 한켠에 설치가 되는 소형 이동식 주택을 의미합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옛 시골의 원두막이나 초막과 같은 것이 농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쉬거나 새참을 먹을수 있는 용도인거지요. 최근에는 원두막과 같은 것을 짓기 보다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농막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 설치기준에 대하여 언급이 된곳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 연면적 20제곱미터 (6평) 이하
  •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함

이 두가지 농막 설치기준을 지켜야지 농막으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이것은 농막이 아니라 주택이 되게 되므로, 농지에 지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위배되게 짓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것이지요.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함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말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크게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 농막에서 잠을 자서는 안됩니다.
  •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농막에 잠을자는지 자지 않는지 어떻게 알수있겠냐고 묻겠지만, 여름에 갑작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주택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전북 장수등 상당수 지자체가 농막에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법과 건축법

농막은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농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시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고 이를 농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쓸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시간 알리미 PC  (0) 2021.04.12
네이버 글자수세기 프로그램  (0) 2021.04.11
피망 바둑 설치하기  (0) 2021.04.09
무한의 계단 PC 에서  (0) 2021.04.01
11번가 바로가기 설치  (0) 2021.04.01